충남테크노파크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공고
- 작성자 : 손복동
- 작성일 : 2024-07-05
- 조회 : 460
충남테크노파크「예산회계규정」제58조,「충남테크노파크 금고 지정 및 운영 기준」제7조
및 제10조에 따라 금고지정 결과 및 협력사업비 총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7월 5일
충남테크노파크 원장
및 제10조에 따라 금고지정 결과 및 협력사업비 총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7월 5일
충남테크노파크 원장